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
1.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3.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