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전기사업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원회지원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이내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
1.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3.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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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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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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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