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그 밖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그 밖의 지원사업사업지원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주변지역발전소감시관리ㆍ연구ㆍ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2.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4.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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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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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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