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그 밖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2.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4.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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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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