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전기설비공사계획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지방자치단체전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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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2.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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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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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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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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