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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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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