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2.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④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⑤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