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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