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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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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품명
2.제조연월일
3.제조번호
4.형식명칭(모델명)
5.규격
6.제조업자
7.연락처(A/S)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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