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사행기구의 표시기준사행기구제조연월일지워지거나표시기준제조번호형식명칭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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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품명
2.제조연월일
3.제조번호
4.형식명칭(모델명)
5.규격
6.제조업자
7.연락처(A/S)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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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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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