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위원회가 설치된 도 또는 시ㆍ군의 지적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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