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등기부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②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