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사법서사의 보수보수사법서사등기작성등기부등ㆍ초본신청서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등기부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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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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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