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6조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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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대장등본발급제22조 ·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제23조 · 확인서 발급신청제24조 · 공고등제25조 · 확인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사법서사의 보수제28조 · 서류등의 보존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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