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이위원장위원회사고위원장ㆍ부위원장이부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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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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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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