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1조 (대장등본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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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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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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