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 심사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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