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서류등의 보존연한규정날로신청기간이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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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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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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