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ㆍ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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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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