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보증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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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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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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