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보증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보증인의 의무보증인공정ㆍ성실ㆍ신속히사례ㆍ증여하여서직무와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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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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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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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