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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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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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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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 인용수의사법 시행령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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