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4조 (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조문 요약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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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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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수의사 면허가 있어도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소독 등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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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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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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