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4조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의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의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수의사 면허가 있어도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소독 등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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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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