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본문 인용: 001656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제11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결정할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직접 설치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며, 설치된 기구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질 뿐이다. 지방의회는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구 설치권한과 조직편성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직접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폐지하거나 교육감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본문 인용: 001656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 점, 위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인 乙 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甲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위 도급계약은 예정가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닌 乙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조달된 것인 점,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가 당연히 乙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입찰공고에서 乙 법인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적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본문 인용: 001656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지방자치법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