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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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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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은 겸한 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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