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예산의 과목 구분지방자치단체과목주요항목세부항목예산내용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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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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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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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 세입예산과목 중 ‘세외수입’ 장(章)에 분류되어 있다가,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에서는 ‘세외수입’ 장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분류된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 세입예산과목 중 ‘세외수입’ 장(章)에 분류되어 있다가,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에서는 ‘세외수입’ 장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분류된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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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지방재정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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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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