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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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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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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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 세입예산과목 중 ‘세외수입’ 장(章)에 분류되어 있다가,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에서는 ‘세외수입’ 장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분류된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 세입예산과목 중 ‘세외수입’ 장(章)에 분류되어 있다가,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에서는 ‘세외수입’ 장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분류된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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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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