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 (흙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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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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