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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의3조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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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ㆍ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2.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3.법 제31조에 따른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4.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5.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7.「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역본부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입력할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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