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9조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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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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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7 ·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
대상 | 발굴 금지기간 -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씨스트선충류 및 뿌리혹선충류를 제외한 해충 | 1년 - 진균 - 균류 유사체 | 3년 - 감자암종병, Synchytrium 속 진균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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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31> | 제 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부 담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부 담 금 액 | 원 | 납 부 기 일 | 년 월 일까지 방제 실시지역 | 방 제 면 적 | 납 부 장 소 | 방제비용 산출근거 | 「식물방역법」 제37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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