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의3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어선건조ㆍ개조업어선재질이선체변경하거나변경하려추가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가.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나.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다.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라.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령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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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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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선법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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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