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가.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나.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다.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라.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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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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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1. 시설기준 가.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필요한 작업장을 제1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종류에 맞게 갖출 것 나.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장비기준 가. 선체의 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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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조의3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제4조 · 직권등록말소의 예외제4조의2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제6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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