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의2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조문 요약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어선법어선위치발신장치대통령령천재지변기상악화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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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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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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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어선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의2조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의3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제2조 ·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제4조 · 직권등록말소의 예외제4의2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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