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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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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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제2조 ·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제4조 · 직권등록말소의 예외제4조의2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