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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2016.7.28>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8.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5.10.1, 2025.12.30>
1.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삭제 <2020.8.5>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20.8.5, 2023.7.18, 2025.10.1>
1.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다.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1.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하 "국내복귀투자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나.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 2)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것', ' 가) 제조업',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 라)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2016.7.28, 2020.3.31, 2020.8.5, 2021.6.22, 2023.12.5>
1.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과 제6항제1호나목ㆍ제7항제1호가목의 사업', '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7항제1호나목의 사업', ' 2)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 3)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호의 사업']]

라.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6.11, 2020.8.5, 2021.6.22>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2020.8.5, 2021.6.22>
1.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2021.6.2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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