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조세특례제한법대외무역법관세법자본재등자본재검토ㆍ확인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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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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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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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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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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