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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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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