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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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7, 2025.10.1>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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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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