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