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파견관
3.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면담의 알선
2.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⑦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