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1.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4.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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