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시ㆍ도협의회시ㆍ도지사회의공무원참석할특별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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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1.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4.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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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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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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