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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삭제 <1999.5.24>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2021.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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