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의3조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1.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2.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1.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1.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개선권고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6.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1.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2.전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규제ㆍ제도 개선실적
3.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