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자금지원기준외국인투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2. 조문 관계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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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제2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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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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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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