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16.7.28, 2025.10.1>
1.[['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의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2.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의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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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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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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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