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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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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16.7.28,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의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의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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