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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외국인투자 허가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방위사업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위산업시설"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5>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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