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1.「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나.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다.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라.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2.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가.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삭제 <2024.8.27>
⑥삭제 <2024.8.27>
⑦삭제 <2024.8.27>
⑧삭제 <2024.8.27>
⑨삭제 <2024.8.27>
⑩삭제 <2024.8.27>
⑪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