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