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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9.9, 2010.10.5,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17.3.29, 2020.7.28, 2020.8.5, 2021.1.5, 2021.6.22, 2025.8.26, 2025.10.1>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제조업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다.삭제 <2016.7.28>
라.「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삭제 <2021.6.22>
바.「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아.「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3.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일 것
나.삭제 <2016.7.28>
다.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2.7.26, 2019.10.29, 2021.6.22>
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6.11, 2016.7.28, 2023.7.18>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1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삭제 <2021.6.22>
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10.5>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1.11.16, 2015.12.30, 2016.7.28>
1.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제4호의 경우에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2.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3.23>
1.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리기관
나.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다.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나.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다.재원조달계획
라.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마.관리기관
바.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아.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자.삭제 <2016.7.28>
차.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
나.외국인투자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다.인구과밀방지방안(외국인투자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0.5>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5>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5>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20.8.5>
1.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4.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5.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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