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7.30>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⑤삭제 <1999.10.27>
⑥삭제 <1999.10.27>
⑦삭제 <1999.10.27>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