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외국인투자처리외국인투자진흥관실접수ㆍ조사민원사무제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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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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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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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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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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