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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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