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