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실무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외국인투자소속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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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1.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7.7.26, 2025.10.1>
1.산업통상부나 그 밖의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관계 시ㆍ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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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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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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