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