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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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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