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별표허가등민원처리기관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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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1.일괄처리민원사무: 별표 4의 기간. 다만, 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개별처리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1.법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삭제 <2004.1.13>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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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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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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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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