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②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