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영자전거운영사업사용료제6의3조유지ㆍ관리운영방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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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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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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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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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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