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통계법자전거 관련 통계자전거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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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7.26>
1.「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와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설문조사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통계간행물 발행
3.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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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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