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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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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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3.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4.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5.원소속부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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