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3.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4.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5.원소속부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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