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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